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452980주주총회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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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공시인가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2026년 8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청산결산보고서 승인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회사는 코스닥 상장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2023년 2월 설립 후 2023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합병 완료 없이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와 관련된 결산보고서를 주주들이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주주는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26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 회의 목적: 청산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1호 의안)
- 설립자본 9.05억원, 전환사채 발행 50.95억원 별도
- 2023년 10월 4일 코스닥 상장, 공모증자 360억원 진행
- 서면투표 가능, 총회일 전일까지 제출 필요
AI 공시 요약
원문 대조 검증 — 통과 6 · 반려 1
인용된 모든 수치는 원문과 정확히 일치하나, Bull 측이 청산결산보고서 상정이라는 명백히 부정적인 맥락(합병 실패 가능성)에서 SPAC 제도적 안전장치를 '호재'로만 프레이밍한 것은 맥락 왜곡의 소지가 있어 해석의 균형성에 주의가 필요함. | 반증 가드 발동 (미기재 할루시네이션)
반려된 주장 보기
- [숨겨진리스크] 청산결산보고서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설립자본 9.05억원과 전환사채 발행물량 50.95억원, 공모증자 360억원으로 조성된 자금이 합병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회수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 절차와 반환금액이 본 팩트에서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총회 제1호 의안이 '청산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으로 상정되어, 2023년 10월 04일 코스닥 상장 이후 36개월 이내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음을 시사합니다. 공모증자 360억원 규모의 SPAC이 합병 성공이 아닌 해산으로 귀결된 것으로, 투자 목적(합병을 통한 성장 기업 편입) 관점에서는 실패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모자금의 90% 이상이 별도 예치되어 있어 원금 반환 절차의 기초 자산은 확보되어 있으며, SPAC 특성상 주주는 공모가 수준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원금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청산이므로 일반 기업의 파산·상장폐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