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권선물위원회조치내용- 과징금 ※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과징금 : 616.1백만원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에 의하여 과징금 72.7백만원 (증선위 의결로 확정) ㆍ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의하여 543.4백만원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1의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는 추후 확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