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7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8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시작일 2027년 07월 20일종료일 2029년 06월 20일→시작일 2027년 08월 20일종료일 2029년 07월 20일